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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