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사전신청 통장개설 최저금리 연 2.7% 신용대출 2.7억 (46,500원 캐시백)
상품안내
가입대상
만 17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고객
예금종류
보통예금
저축금액
제한없음
계약기간
제한없음
예금자보호대상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리정보
금리(2021.09.10, 현재, 세전)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 금리 적용
금액구간1억원 이하1억원 초과
금리 | 연 2.0% | 연 2.0% |
※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매일의 최종 잔액은 「토스뱅크 모으기 통장」과 합산하여 결정하며, 「토스뱅크 모으기 통장」 잔액에 높은 금리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금리는 시장 상황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지급방법
매월 세번째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토요일에 이자를 지급
이자계산방법
이자지급일(매월 세번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전일(매월 세번째 주 금요일) 까지 매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이자지급일에 입금합니다
※ 매일의 이자: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매일의 최종 잔액 x 금액 구간별 적용 금리 / 365
수수료정보
토스뱅크 고객에게 다음 수수료 면제
1. 당행, 타행 이체 수수료
2. 당행,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 ATM(모든 은행, 편의점 등) 입금/이체/출금 수수료
※ 수수료는 토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사항
금융거래한도계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토스뱅크 통장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지 1일 최대 거래한도가 제한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명의변경
불가 단,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이 통장의 해지는 자동이체, 카드 결제계좌 등 결제성 거래가 모두 해지되고, 이 통장의 실명확인을 근거로 개설된 상품이 모두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였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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