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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오늘 마감합니다.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냉·난방비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니 에너지 취약계층은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신청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하세요)

* 2020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단,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은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필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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