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근무수당 주휴수당 통상임금 계산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의 개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 의무적용을 해야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이 연차를대체를 한다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날 근무할 경우
① 특근수당 지급: 통상시급 × 1.5배
② 보상휴가제 : 8시간 × 1.5배
③ 휴일대체 :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
|
2022년도 법정공휴일
* 법정공휴일 이란 ?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합니다.
'각종 정보 꿀팁 > 생활&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확인방법 (유효표 무효표) (0) | 2022.03.09 |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보배드림 게시판 베스트글 (+대통령 선거일 유급휴무수당 근무수당) (0) | 2022.03.09 |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산정액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0) | 2022.03.03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오늘 마감합니다.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0) | 2022.02.28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0) | 2022.02.2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