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사 시즌이 돌아오면 시끌시끌 한데요.
집을 구하는 것도 일이지만 부동산 중개사를 잘 만나는 것도 또하나의 조건일 것 같습니다.
이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머리 아픈 일은 나의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이지요. 직접 거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놓칠수 있는 부분이 없이 순조롭게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계약한다면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집값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줘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입니다. 매매 계약인 경우 집을 파는 양도인과 집을 사는 양수인이 각각 정해진 수수료율대로 지불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집주인인 임대인과 세입자인 임차인이 각각 정해진 수수료율대로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을 제외한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자(임차인)이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임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동산 복비까지 임대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조기 계약 해지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책임지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 기간이 지나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경우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1개월 전까지 동일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칭합니다.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지 시점부터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지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계약 기간 만료 후 :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
계약 기간 중 조기 해지 : 관행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그렇다면 부동산 복비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택 구분, 거래 내용,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 보수 요율이 정해져있으며, 이 요율과 한도액은 시·도별로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의 주택 중개 보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은 매매 금액 또는 보증금(+월세)로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의 원룸을 계약하면, 거래 금액 6천만 원으로, 협의 없이 상한 요율대로 중개 보수를 결정하면 상한 요율 0.4%에 따라 24만 원이 중개 보수료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주체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 중개 보수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 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복비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요율표의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 요율이긴 하나, 관행적으로 많은 부동산에서 상한 요율을 그대로 중개 보수료 계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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