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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뜻)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불리는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들은 건보료를 납부하는 부모나 부양자 밑으로 들어가 가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병원을 방문에 진찰을 받고 내는 병원비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계산이 잘못되거나 또는 이사, 직장이 옮겨지면서 본인이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보다 더 초과해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본인부담액 상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은 발생한 날 기준으로 3년이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1분만에 건보료 환급 조회 바로가기

 

 

건보료 조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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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y0644.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관련하여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도 불립니다.

의료비로 인한 가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죠.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당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기타 의료기관에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본인부담금을 잘못 측정하여 착오로 인해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60만 명에게 2조가 넘는 금액을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환급금 미지급액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들 인당 평균 환급받는 금액이 135만원이라고 하니 아직 조회를 해보거나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봐야 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생기준 3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1분만에 건보료 환급 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편이나 문자로 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받을 경우 다소 누락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예금주 인적사항을 작성해 가까운 공단에 제출할 수도 있고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접속 후 통합민원서비스 클릭 - 개인민원

찾지 못한 경우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본인 인증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어절 수 없지만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바로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가서 조회해 볼 수도 있지만 더 빠르게 조회하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직장가입자 연소득 2천만원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상향 재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연소득 2천만원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상향 재산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변경 (직장가입자 연소득 2천만원, 재산)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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