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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학교, 우체국, 병원, 은행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 오랜만에 쉬는날을 이용해

병원이나 은행 등 밀린 업무를 하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휴무 하는지, 근무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이 휴무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평일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우체국의 경우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될 수 있는 점.

 또 최근에는 관공서도 지자체별로 휴무 적용을 시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직접 알아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은행, 병원,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가 적용됩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근무한 근무자들에게는 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병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만 엄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역시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어찌됐든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의 가치에 되돌아보는 근로자의날인데요.

그 동안 근로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준 분들 덕분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 개인위생에 철저하며 황금연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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