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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탓에 면세점 창고에 쌓여있는 명품들을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명품 브랜드, 어떤 제품들을 얼마나 할인된 가격에 팔지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지만 제품과 브랜드가 한정적이며

관세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익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격을 낮춰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위기에 빠진 면세점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인데요.

특히 이 중 의류와 잡화 일부 제품은 시중 판매가의 30~40%수준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보유 상품 중 일부를 수입통관을 거쳐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면세점과 유통사들간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 시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주요 판매 제품은 지난해 말 신상이었떤 의류, 잡화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면세점들은 통상적으로 시즌 3~6개월을 앞두고 브랜드 제품을 주문하는데 올해 2, 3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입국과 내국인의 해외 출국이 막히며 면세점 제품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올 봄을 노리고 지난해 10~11월께 들여놓은 제품들이 대거 창고에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국내 유통되는 물건들은 이들 제품 대상으로

 주로 유행에 민감한 의류와 가방·신발 등 잡화들, 그리고 유통기한이 많이 남지 않은 화장품 등이 집중적으로 나올 에정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나올까?
면세 업체가 직접 매입한 물품이더라도 할인 판매를 하려면 일부 제품의 경우 브랜드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재고 떨이'를 금지하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잡화의 경우 프라다, 버버리, 생로랑, 톰포드, 골든구스 등 가방과 신발로 유명한 제품들,

의류 중에서는 몽클레어, 띠어리, 노비스, 파라점퍼스 등 패딩 제품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은 샤넬, SKⅡ 등을 비롯한 해외제품군과 설화수, 후 등 국내 제품 들 중 유통기한 6개월 미만 제품들이 유통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면세점 업체들은 이들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국내 유통사들에 넘기면 유통사들이 마진을 붙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팔게 됩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롯데홈쇼핑 등에 인도할 가능성이 높고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백화점과 부산, 파주, 여주 등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과 협의 예정입니다.

 신라면세점도 주요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백화점, 아울렛의 기존 입점 브랜드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일부 제품의 경우 기존 판매 상품과 중복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얼마나 쌀까?
얼마나 할인될 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면세점은 제품의 보관 기관과 수요 등을 감안해 할인율을 적용해 국내에 적용하는데 제품군에 따라 약 30% 안팎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30% 할인 금액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관세가 발생하는데 

가방,지갑 등 잡화, 화장품에는 8%, 의류,신발 등에는 13% 관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관세의 10%는 부가세율이 부과되며 향수와 골프채 등 별도 특별소비세도 부과됩니다.

면세 상품이지만 면세 가격에 살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 너무 저가로 가격을 책정하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유통사들은 유통마진이 있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는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품별로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파는 제품들보다 10~20% 가량 싸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패딩 등 의류제품 들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낮춰 40% 안팎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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