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잡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면서
"이 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을 계산할 때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인데요.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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