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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방법, 자격 총정리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됐는데요. 신청자가 많이 몰리게 된 소상공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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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3인 가구는 덜 받는 식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분류 기준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 이른바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이 될 것 같습니다.


월 소득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놨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과 관련해선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를 받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소득 하위 70%의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하는데 이 기준은 월 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으로 보면 됩ㄴ디ㅏ.

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은 아닌데요.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ㆍ전월세보증금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는데 참고용으로만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기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제 30일,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19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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