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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의 발표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 적용 예외를 검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ㆍ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 700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혼합의 경우는 24만2715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의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4인 가구 기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가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입니다.

건보료 혼합의 경우는 지원 대상 기준이 24만2715원으로 부부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A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B시에,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C시에 살고 있어 주소지가 모두 다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판단해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C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C시의 1인가구로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가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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