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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가리는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제시한 것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건보료 납부액 자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시간 소요 없이 소득 하위 70%를 추가 조사 없이 추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건보 가입자의 70%가 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소득은 적지만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살고 있는 직장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혹은 일정 재산 규모의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제 제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제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보료 납입액으로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경우 소득엔 반영되지 않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전ㆍ월세 거주자, 고급 승용차 소유자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을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인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2018년보다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에 달했습니다.

 부과액도 2018년보다 60% 급증한 3조3500억 원이나 됐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 소유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정확한 기준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 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론 각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건보료 납부금액을 계산해 만든 '사회서비스 사업 소득판정기준표'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인 가구다.

3인 가구 19만5200원

2인 가구 15만25원

1인 가구 8만8344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25만4909원

3인 가구 20만3127원

2인 가구 14만7928원

1인 가구 6만3778원으로 다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인 경우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자영업자인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점인데요.

정부는 3월 건보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한다고 했지만 건보료는 지난해 소득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최근 직장을 잃거나 무급 휴직 탓에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염려가 있는데요.

.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기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해당 사업장에서 5~6월께 건보공단에 통보한다"며 "사업장에서 소득을 수정 신고하지 않은 한 3월 건보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돼 부과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도 최근 소득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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