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오늘 마감합니다.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냉·난방비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니 에너지 취약계층은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신청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등급
(1인 가구)
|
2등급
(2인 가구)
|
3등급
(3인 가구)
|
4등급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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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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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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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00원
|
15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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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00원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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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0원
|
13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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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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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0원
|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하세요)
* 2020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단,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은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필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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