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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해 40만 원(1인 가구)∼100만 원(4인 가구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제외 기준도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준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기준과 긴급재난금 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 나와있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577-1000)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입니다.)

 

가족 숫자는 어떻게 카운트 되는지?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 기준입니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지칭하는데요.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가 됩니다.

직장인 남성이 주부 아내와 아들은 서울에 살고

나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혼자 산다.

가족 수 기준은?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인정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위의 예시는 3인 가구에 해당해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외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

지방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동일 가구로 포함되나?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에 해당합니다.

 

지방에서 혼자 자영업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학생인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가구 기준은?

자영업은 지역가입자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하숙을 하거나 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인 가구로 인정되나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부부와 자녀의 가구가 분리됩니다.

 

자녀가 두 명인 엄마, 이혼 후 전남편이 주소지를 옮겨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이혼 후라면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구가 됩니다.

혼자 사는 이혼한 남편은 1인 가구, 엄마와 두 자녀는 3인 가구가 됩니다.

 

부부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는?

외벌이라면 한 사람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구 지급 기준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더해야 합니다.

부부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둘 다 직장가입자면 23만7652원,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25만4909원입니다.

 

 언제쯤 지원 받을 수 있나?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들은 가급적 이달 안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5월 중순쯤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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