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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월 20만원 신청방법 대상 (2022 기준중위소득 60%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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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1. 지원대상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4만원=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가능

 

소득 재산 요건 :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넘어야함.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바로가기

 

 

2.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 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ㅇ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중지

 

3.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달로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시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지급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자가진단 사이트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마이홈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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