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금 월 1400만원, 자동차 캐스퍼 양산 사저 농지법 논란 (대통령 예우법)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140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를 지급한다.
보수 연액은 월 급여의 8.85배다.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약 2억3822만원으로 알려졌다. 2019년 이후 4년째 동결되고 있다.
내년 문 대통령 보수 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다.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확한 연금 액수는 내년 초에 최종 결정될 것이모 연금은 매월 20일 지급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한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한다.
규정에 따라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문 대통령이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은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는다. 또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다만 문 대통령이
기념사업이나 현실 정치와 연관된 일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분야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경호시설 건축 비용은 세금으로 지원된다.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놨다.
청와대는 연내 사저 완공을 계획했지만 공사가 늦어지는 것.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사저 건립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을 때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그 정도 하시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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