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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40%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외 가계대책 질문 답변, dsr규제란? 뜻

분할상환대출 확대 필요성 및 의의는? ✅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구조 비중이 낮습니다. ※ 국가별 주담대(한국은 전세대출 포함) 분할상환 대출비중(‘19년, %): (한국)52.6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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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4차 희망회복자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자와 보상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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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무엇인가?



A. 이번 제도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이다.



Q. 손실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A.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이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손실보상 대상시설(중소벤처기업부 제정안 발췌)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한다.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정안을 보니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 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한다.



과세인프라 매출액이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시체 신고액 비중을 곱함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즉 크게는 한달 기준으로 보면 해당 한달치의 매출감소액분을 31일로 나누어서 일평균 손실액을 정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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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액만 보고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건물 월세)는 안보는 것인가?



A. 손실보상을 산정할때 '일평균 손실액'은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고 한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고 한다.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한다고 한다.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듯하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가?



A.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4차 희망회복자금과는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제4차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에서는 다수 사업장의 경우 4개까지 보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별 없이 지급한다고 하니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가?



A. 제4차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일부만 지급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도 방역조치 위반자에게는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사람이 나중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당할수도 있으니,

사업주님들께서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



A. 손실보상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5부제를 시행할 것 같다고 하니 다음에 나오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자. 본인 차례가 아닐때 방문했다가 헛걸음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 말이다.)



온라인 신청은 제4차 희망회복자금과 마찬가지로 접수사이트가 구축되면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아직 구축 안되어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본인이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는데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청장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전 꼭 확인하고 접수하시길 바란다.



Q. 신속 손실보상금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할까?



A. 산정된 보상금이 만족하지 않으신 사장님의 경우 확인보상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구제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추후 확정될 예정인데 제4차 희망회복자금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챙겨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도 마음에 안들경우 신청하는 제도인데(마치 소송의 3심제 같다)

온·오프라인 모두 확인보상 신청 절차와 비슷하다.

그냥 보면 3심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Q. 글로는 부족하다. 지금 당장 문의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하나?



A.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현재 문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통화가 힘들 것 같다.

이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무작정 본인이 살고 있는 시청, 군청으로 전화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내하여 1533-3300으로 문의하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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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손실보상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슬슬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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