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두 할 수 있어 ㅋㅋ
출산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 정책들은 항상 변하고 개정되기 때문에 새롭게 알아갈 필요가 많은 것 같아요.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휴휴가를 제공합니다. 다만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의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출산전후 휴가기간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2.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복잡한것 같지만 꼭 알아야할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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