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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말정산 하는법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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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인 분들이 계실텐데요.

일반 연말정산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한 돈이나 카드등은 어떻게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본인이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한도 납입기간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한도 납입기간 연금저축계좌 일정 기간 납입하여 펀드와 ETF 거래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 연금펀드보기 연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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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하기

 

휴직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존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것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휴직기간 포함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비용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기본공제대상으로 제출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70%=350만원을 일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액 150만원은 기본인적공제 해주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은 0원, 결정세액도 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한 세액 모두를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여러가지 공제받을 사항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1. 소득공제

1)  (직계비속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녀자 소득공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1명당 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충족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부녀자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는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기간 중 받은 초음파 검사비 양수검사비 그리고 출산 관련 분만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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