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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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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02주정차 위반장소 및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
    ※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03과태료 금액

 

 

40,000원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50,000원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04납부방법: 과태료 고지서 및 가상 계좌 이체

 

05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의견진술 신청안내(1차)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의견진술 신청안내(2차)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06주·정차 위반 단속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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