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난방비지원 대상 취약계층 신청방법(파주시,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금' 59만 2천원을 지원합니다.
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대상
-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난방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안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천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금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 차상위계층 : 59만 2천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30만 4천원
- 주거형 수급자 : 44만 8천원
- 교육형 수급자 : 52만원
난방비 지원신청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난방비 지원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자체 난방비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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