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제정 촉구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등이 드러나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타투(문신)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류 의원은 본인의 등을 노출하며 보라색 꽃 문양 타투 스티커를 선보였습니다.
류 의원은 16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낯선 정치인 류호정이 국회 경내에서 낯선 풍경을 연출한다"며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타투는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불법이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법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류 의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며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다. 요즘에는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간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당 장혜영 의원은 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뒤 "정의당이 이런 정당"이라며 "류 의원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류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에는 △면허 발급요건·결격사유 규정 △신고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 가능 △위생·안전관리 등 관련 교육 이수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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