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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방법 뜻과 종류 (단기, 장기 채권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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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방법 뜻과 종류 (단기, 장기 채권 ETF)

 

채권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이 제각기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일시 빌려서 장기간 쓰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다. 단위가격과 상환만기, 금리를 정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고 발행 뒤에는 채권자, 곧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혹은 상환만기에 이자를 주며,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

 

일종의 빚 문서인 셈인데, 보통 빚 문서와는 다르다. 보통 빚 문서의 일반적 형태인 차용증서는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당사자에게만 유효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식으로 거래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채권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얻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시세도 수요ㆍ공급 원칙에 따라 오르내린다. 채권 시세는 주로 발행금리를 조정해 매매하는 식으로 형성되고, 그에 따라 발행 당시 금리와 발행 뒤 유통금리가 달라지므로 투자수익률도 달라진다.


투자자들은 공개된 채권시장에서 언제든 새로 발행되는 채권을 살 수 있고, 이미 발행되어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살 수도 있다. 사들인 뒤에는 만기까지 보유해 원리금을 받거나, 만기 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채권투자는 안정성이 돋보이는 투자수단이다.


게다가 채권은 원리금 지급이 거의 100% 보장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주로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발행하는 것이 많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중에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등 안전성을 보강한 것이 많다. 만기가 길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매매를 중개해 주므로 매매하기도 쉽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일이 생기면 담보 삼아 맡길 수도 있어서 유동성, 환금성도 높은 편이다. 다만, 채권도 만기가 되기 전에 팔 때는 주식처럼 시세가 변하므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채권 발행자가 부도를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식에 비하면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증권을 사는 시점에서는 장차 투자 수익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이 파산해 사업을 청산할 때는 주식과 채권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이 드러난다.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 하는데, 회사채를 소유한 거래자는 기업에서 받을 돈(즉, 채권)을 우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소유자는 기업이 채권 소유자 등에게 빚을 다 치르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 각자 지분만큼 나눠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일단 파산하면 주식 소유자가 채권 소유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채권 종류

 

 

채권은 여러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첫째,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으로 구분한다.
국채에는 국민주택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국고채권 등이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민이 부동산을 사서 등기할 때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게 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흔히 줄여서 ‘외평채’라고 부른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원화 가치가 불안해질 때 한국은행이 직접 외환ㆍ원화를 매매해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쓰려고 평소 마련해놓는 돈이고, 외평채는 이 돈 마련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원화표시채권으로 국내에서 발행하기도 하고 외화표시채권으로 해외시장에서 발행하기도 한다. 국고채권은 줄여서 ‘국고채’라고도 부른다. 정부가 재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지방채에는 서울시 지하철채권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하철공채ㆍ상수도공채ㆍ지역개발공채 등이 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각자 고유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채를 발행한다. 토지개발채권(한국토지공사)ㆍ한전채권(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채권(한국가스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로는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ㆍ매매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이 대표 격이다. 이 밖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등이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기업들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 가운데 국채와 지방채는 둘 다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공채(公債)’라 부른다. 공채에 특수채까지 더한 것은 ‘국공채’라고 부른다.

둘째, 채권 종류를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복리채ㆍ할인채ㆍ이표채 등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복리채’는 이자를 도중에 찾지 않고 재투자해 만기 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내주는 채권이다. 복리로 계산하므로 이자가 더 많다. 국채인 국민주택채권 등이 복리채로 발행된다. ‘할인채’는 상환 만기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 액면금액에서 깎아(할인해) 파는 채권이다. 상환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채권(단기채)이 주종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금융채 대부분이 할인채로 발행된다. ‘이표채’는 채권에 이자표가 붙어 있고 정해진 이자 지급일에 이자표를 떼어 이자를 받는다. 국내 대부분의 회사채는 상환 만기가 1년이 넘는 중장기 채권이다. 국내 기업이 이표채로 발행한 회사채는 보통 석 달마다 이자를 준다. 셋째, 원리금 지급을 발행자가 아닌 제3자가 보증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무보증채로도 나눈다. 무보증채는 제3자의 보증 없이 발행자의 신용에만 의지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펀드(fund) 종류와 차이(주식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펀드의 종류는 영위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집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펀드의 종류는 저축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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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방법

 

어디서, 어떻게 거래하나?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은 크게 증권을 처음 발행하는 발행시장(1차시장, primary market)과 발행된 증권이 매매되는 유통시장(2차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나뉜다. 유통시장은 다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같은 정규시장, 곧 장내시장과 정규시장 밖에 있는 장외시장(OTC : 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나뉜다. 장외시장은 증권사나 은행, 자산운용회사 같은 금융기관의 창구를 가리킨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모두 증권 거래 관련법에 따라 거래하게 되어 있다.
채권은 정규시장에서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종목만 거래한다.

거래 조건이 규격 지워져 있고 거래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장외에서는 모든 채권을 거래할 수 있지만 일부 장내 거래만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주식은 정규시장,

즉 장내거래가 중심인데 비해 채권은 장외시장 곧 금융기관 창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래한다. 채권거래를 장외시장에서 주로 하는 이유는 채권의 경우 종목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채권은 발행자가 같더라도 발행 시기가 다르면 발행금리 등 거래 조건이 달라지고,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도 발행조건이 다르면 별개 종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목 수가 매우 많다.


게다가 채권 장외시장은 주식 장외시장과 달리 거래 단위가 매우 크다.

시장과 거래자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다르지만 보통 거래 단위가 최소 5천만원에서 50억원, 대개는 10억원 내지 100억원 이상이다. 그래서 주로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거액을 경쟁 입찰 형식으로 매매한다. 따라서 개인은 직접 채권 매매에 참여하기 어렵다.
예전엔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려면 주로 명동 사채시장 같은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엔 정부가 개인의 사채 거래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쓰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채권 매매에 참여할 기회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요즘엔 개인이 직접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있는 거래계좌를 이용해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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