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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을 위해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원금의 4배를 지급하는 '청년저축' 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부산시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위한 저축 상품인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에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적금 상품인데요.

청년이 3년간 모은 360만 원과 정부가 계좌 가입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합치면 1천 5백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30만 원은 대부분 국비로 충당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도 하고

부산시의 경우 30만 원 중 11% 정도를 부담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며 신청 정원은 305명이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자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청년 근로자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및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상품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연 1회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 만기 금액을 지급받은 뒤 전체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시 외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방침이며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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