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41개 크릴오일 제품 중 12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후 많은 소비자들이 탄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과 3년전부터 우리나라에 알려진 크릴오일은 현재 약 3000억원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크릴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릴오일이란?
크릴오일은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크릴새우에서 뽑은 오일로 크릴새우는 흰수염고래의 주식입니다. 흰수염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고래로 심장 무게만 1톤입니다.
한 번에 수 백만 마리의 크릴 새우를 먹으며 최대 몸길이 33m, 최대 몸무게 180t의 커다란 몸을 움직일 에너지를 크릴새우에서 얻습니다.
크릴은 '남극의 마술사'로 불릴 만큼 고래, 펭귄, 물개 등 다양한 포유류의 먹이로 남극 생태계에선 없어선 안될 중요한 먹이입니다.
크릴오일은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먹어왔는데 아스타잔틴,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돼 있습니다.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자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국내에선 2018년 12월 홈쇼핑에서 처음 소개된 뒤 시장이 연간 3000억원 규모로 성장해왔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도 참치, 연어 등 큰 어종에 비해 수은 중독 등이 없어 더 안전한 영양보조제로 각광 받았으며 크릴새우는 몸집이 작아 바다에서 식물성 플랑크톤만 먹으며 성장합니다.
부적합 크릴오일은 유해할까요?
식약처는 크릴오일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부적합', '전량 회수', '수사 의뢰' 등의 표현을 쓰며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적합 크릴오일을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문에 평생 먹어도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관련법 등을 준수했느냐를 판단할 뿐,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닌것입니다.
세계 3위 크릴 조업국 우리나라
한국은 세계 3위 크릴 조업국입니다.
동원산업과 정일산업이 매년 총 3척의 조업선을 남극해에 보내고 있는데 크릴조업과 크릴오일 제조를 모두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노르웨이, 중국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크릴강국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남극에서 크릴 조업은 국제기구인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의 통제 하에 허가된 업체만 정해진 양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CCAMLR은 크릴 조업 허가량을 미개발된 크릴 자원의 1% 이내로 관리하고 실제 연간 조업량은 0.3% 수준입니다. 남극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만큼 철저하게 조업량이 관리되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고를까?
크릴새우는 어선에서 잡은 뒤 '사료용 분말' 또는 '크릴오일용 원료' 둘 중 하나로 나눠집니다.
사료용 분말은 선상해서 건조해 크릴분말로 만들고 크릴오일 추출용으로 사용하는 크릴을 어획 즉시 급속냉동합니다.
냉동 상태로 육지로 운송, 육지의 별도 제조설비에서 만드는데 안전한 제품을 고르려면 '어획 후 급속냉동'을 한 원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사료용 크릴새우를 건조하던 중국 등의 어선에서 크릴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각종 첨가물을 뿌려 크릴오일용으로 유통하는데 크릴분말은 사료회사에 판매되는데 장기 보관에 따른 산패를 막기 위해 살충제 성분인 에톡시퀸을 첨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신선한 크릴오일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생산 크릴오일에는 에톡시퀸 등의 첨가물이 일절 들어가지 않으며 오일을 뽑을 때도 국내 법령에 따라 주정 이외의 용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크릴오일을 고를 때는 '급속냉동'과 '국내제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가 전량 회수를 하기로 한 12개 제품 중 5개에서 산패방지 첨가물 에톡시퀸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에톡시퀸은 산패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로 다국적 농업기업인 몬산토가 1950년대에 개발했고 주료 사료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식품첨가제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용 사료에 함유된 에톡시퀸이 수산물을 통해 몸 속에 흡수될 수 있어 잔료허용 기준을 적용해 관리 중이며 국내 하루 허용치는 0.2㎎/㎏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하루 0.3㎎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만큼의 양을 먹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식약처의 회수 조치는 최고 많이 나온 제품이 2.5㎎/㎏인데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미량이므로 사실상 유해하지 않지만, 기준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크릴에서 기름을 짜내는 용매가 문제가 돼 회수된 제품들도 있는데 2개 제품이 유지추출 용매로 쓰는 헥산의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헥산의 검출 기준치는 5㎎/㎏로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에선 1072㎎/㎏, ‘지노핀 크릴오일'에선 51㎎/㎏의 헥산이 나왔습니다.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면서도 식약처가 이 같은 조사를 벌인 이유는 과대광고와 과장광고로 인한 왜곡 현상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릴오일 시장이 커가면서 다이어트, 항산화 등 여러 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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