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3월 신청을 시작한 근로장려금이 오늘 지급시작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지급 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한 달 이상 당겨 지급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의 심사를 조기 완료해 요건을 맞춘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심사를 끝내는 대로 오는 15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소득별로 일정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총합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장려금 제도는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다 보니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가 커 수급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신설된 반기 신청 제도는 장려금 지원에 실질적인 체간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연간소득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첫째, 2019년에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둘째, 2018년 및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나,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ARS전화

1. 1544-9944로 전화

2. 장려금 신청은 1번

3.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4. 신청하기 1번

손택스

1. 손택스 다운, 실행

2. 자주 찾는 서비스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하기

홈택스 _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 바로가기]

3. 간편신청하기

4.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_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 바로가기]

3. 일반신청하기

4.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 신청하기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해인 2020년 9월에 정산합니다. 이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는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해 12월 중 지급되었으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단 상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9월 정산시에는 반기별 지급액과 5월에 정기 신청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미수령액 인터넷 확인

한편 미수령 장려금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미수령 근로장려금은 4만919가구 148억원입니다.

 

 

2020/06/10 - [정보 꿀팁/생활&기타]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총정리(스타벅스, 배달의민족 사용가능할까?)

2020/05/14 - [정보 꿀팁/금융&주식]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한카드 신청방법

2020/05/12 - [정보 꿀팁/금융&주식]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했다. 왜? 정부 긴급 개편

2020/05/09 - [정보 꿀팁/금융&주식] - 긴급재난지원금 헷갈리는 사용처 총정리. 스타벅스 사용 가능할까?

 

반응형
LIST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