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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상 자격 한도 소상공인 대출 1% 초저금리


대출한도

금액최대 2천만원


대출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기본금리

대출금리 : CD91일 + 연 1.70% (최초 1년 限 연 2.60% 이자 지원)
※ 연 3.75% (2022.07.08기준, CD91일 기준금리 : 연 2.05%)
상환방법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행한 신용보증서 (100%)

고객부담비용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보증료 : 보증서 발급 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수수료 (연 0.4%)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면제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으로 면제)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대출 일정주기 (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계약의 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희망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동안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 17일 기준 3만 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해당 보증의 경우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브릿지보증’의 경우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소상공인정책과 044-204-7528/7894 로 하면 된다.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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