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6천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구분 조정률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www.hometax.go.kr/info/info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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