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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말만들어도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꼭 알아야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올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없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자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 점수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기타소득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사항

1)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사라집니다.

예외로 4천만원 이상 고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상태와 재산상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과 재산상태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이 있는 날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조정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면 홈텍스에서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국토부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자료를 전송해주는데 미리 신고 한다면 1달분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을 매각할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5) 직장 생활 후 퇴직해 사업을 하는 경우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장 가입자였을 때 수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의 경우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올해 기점으로 일부 개정됐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오차가 발생가능합니다. 위 계산 방법대로 계산하면 오차없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보험료 조회를 원하면 공단을 방문하길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체계는 꽤나 충실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과 당해년도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바라며 알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절세방법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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