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 자격 금액 지급시기)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0∼2021)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ㆍ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자금종류 | 융자조건 |
성장촉진자금 | ㅇ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2~0.4%p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ㅇ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0~0.6%p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ㅇ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위기지역지원자금 | ㅇ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해당 위기지역 상세> |
긴급경영안정자금 | ㅇ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정지역 등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바로가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경제, 비지니스 >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방법 (희망회복자금 및 대출 신청시 조회 체크 규모 기준) (0) | 2021.08.18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 2021년 기준 파보자 (+희망회복자금 자격 대상 지급시기 금액) (0) | 2021.08.18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방법 지급시기 폐업 부가세 소기업 기준 (0) | 2021.08.17 |
기준 중위소득 소득하위 기준 계산방법(계산기 세전 70% 80% 90% 100% 150%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0) | 2021.08.17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금액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1.08.1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