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급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금액 홈페이지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대상자 안내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분이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에 미선정 되는 이유와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매출이 40%감소해 15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40만원만 지급됐다는 분들도 있는데
아래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1.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지급 대상이나 신청일이 아닙니다’ 로 나오는 이유는
홀짝제에 맞춰 신청하지 않아서입니다.
17일은 홀수, 18일은 짝수 사업자가 신청하는 날입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는 대상자 미선정입니다.
이렇게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창이 뜨는 분들은 신청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신청대상이 아예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문자 못받아도, 1차 신처대상 명단에 없어도 신청가능할수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창이 뜨시는분들은 지원금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문자를 못받은분들도 신청대상일수있습니다.
1차 확인지급대상자와 2차 신속지급대상자로 다음과 같이 크게 2종류의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를 못받아도,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창이 떠도 충분히 자격조건만 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아래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신속확인지급자 혹은 1차 확인지급자인지 체크하세요.
중복지원이나 전문직은 지원이 안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매출감소 및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데도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표시되는분들은 다음의 경우입니다.
첫번쨰. 1차 확인지급자로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인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동대표이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협동조합, 미성년자인경우 등입니다.
두번쨰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2차 신속 확인지급 신청자로 신청방법은 추후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가 나오면 참조하실수있습니다.
2. 지원 금액에 문제가 있는경우(부가세 확인)
일단 명단에 없거나 지원금이 적게 들어온 경우 가장 먼저 부가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공문을 보면 2018년도부터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원제외 대상을 보면 매출액이 없어 부가세가 동일하게 0원인 경우에도 휴폐업으로 간주해 미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가세 신고 금액이 19년도에 비해 20년도에 줄었다는 분도 계실겁니다. 이럴 경우 만약 20년도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인 ~1/25 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1/25 이후 ~2/25 내지 기한후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직 정상반영 되지 않은 것입니다.
9월에 추가 고지가 있을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3. 홈텍스에서 부가세 확인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 홈택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2) [신고내역]을 눌러주세요.
3) 기간을 설정(1년 단위로 가능)하고 하단에 접수증을 눌러주세요. 제 경우에는 20년 1분기 부가세 미납으로 20년 2분기밖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4) 제 경우는 19년도 부가세 미신고로 19년도 매출은 0원입니다. 반면 20년도는 신고금이 있기 때문에, 19년도 대비 20년은 매출감소가 아닌 매출증가로 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고대상에 미선정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가세 문제가 있진 않은지 확인해보고 중기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연결이 어렵고 원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면 9월 말 예정인 ‘확인지급’ (2차신청)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마 2차신청 떄는 이 부분이 보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2차 신청 공문은 9월 중순 중기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손택스에서 매출액 확인방법
모바일로 확인을 원하신다면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택스>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에서 19년 20년 매출액 확인 가능합니다
4.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시기 날짜와 방법(+서류)
8월 30일(월)은 1차신청 당시 지급받지 못한 지원 제외 대상자들의 국세청 자료 DB가 업데이트되는 날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업종 -> 8/30부터 지급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2)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9월 중 별도 안내 (지원 금액이 다른 경우 필요서류)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위에 해당됨에도 2021년 8월 30일에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분들은
11월 말 예정된 이의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사전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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