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천절 대체공휴일 유급, 무급 근무수당, 2022년 대체공휴일 일정
내년 공휴일은 67일로 올해와 같다.
하지만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은 총 118일로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다.
월력 요항이란?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음력 날짜와 24절기, 법정공휴일 등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 담겨 있는 자료다. 매년 과기부가 천문법에 따라 발표한다.
이번 월력 요항에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르면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 설날 전날과 다음날, 추석, 추석 전날과 다음날, 어린이날 등 총 7일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늘렸다.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될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의 공휴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월 8일)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올해와 동일한 67일이 된다.
여기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공휴일도 포함된다.
하지만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더해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총 휴일 수가 118일로 올해보다 2일 늘어난다.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주말을 끼고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을 쉴 수 있다.
이 밖에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주말을 끼고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주요 전통 명절 날짜는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2월 15일, 한식 4월 6일, 단오(음력 5월 5일) 6월 3일, 초복 7월 16일, 중복 7월 26일, 칠석(음력 7월 7일) 8월 4일, 말복 8월 15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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