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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유행에 의해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긴급대출을 실시하는데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를 1.5%라는 초저금리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게다가 대출 초기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7월 10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진행했으나 이후부터는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 소상공인 대출 대상자부터 조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 소상공인 대출 조건

 

 

2021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시점 기준으로 NICE 평가정보의 개인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자이어야만 합니다.

2021 소상공인 대출 조건을 갖춘경우 업체당 1천만원의 금액을 연1.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6개월간 이자상환이 유예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합하여 총 5년입니다.

2021 소상공인 대출 신청기간

 

2021 소상공인 대출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는데요 7월 9일까지는 출생연도별로 5부제를 운영했으나 10일 이후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사전예약 신청에 들어가는데요 상담점수계획 접수를 통해서 세부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 사업장의 관할센터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예약이 가능한 일자와 대출상담 예약신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담일자와 시간대별 예약 가능 건수를 확인하고 희망하는 시간대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업체정보 등 신청내역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대출상담 예약 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추경안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5차지원금의 규모는 33조원으로 1차 추경 15조의 두배가 넘는데요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과 희방회복자금 3.3조원, 손실 보상 법제화 0.6조원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함에 따라서 기존의 2021 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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