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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5차 재난지원금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입니다.



접수기간: '21.7.5(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7.5(월)~7.9(금))간 업체대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가능)

** 1주간 5부제 운영 후, 상시 온라인접수(7.10(토) 오전 9시~)

 

코로나 19 극복통장 신청

 

 

□ 지원목적

-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입니다. 


신용점수는 아래방법을 참고하면 무료로 조회가능하다.

 

 



- (지원제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지원방법

-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 시행


□ 접수기간: ’21년 7월 5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 7월 5일(1,6), 6일(2,7), 7일(3,8), 8일(4,9), 9일(5,0)
[신청가능시간 09시~24시]

*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융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유예된 이자는 대출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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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한도: 1천만원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대출상담 : ①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대상확인 서류

 

  • 중·저신용자 : 농협은행 신용폄점 조회서 
  • 저소득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 40~50대 가장 :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첩 사본,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한부모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다둥이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고금리 금융이용자 : 금융거래확인서, 채무확인서
  • 청년재창업자(만39세이하) : 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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