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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방법과 최저임금 알아보자!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회사나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보면 과연 내가 시급을 얼마나 받고 일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월급으로 200만 원 준다고 해도 초과근무를 많이 하다 보면 시급이 만 원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가끔 허탈할 때 가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본 적 있나요?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를 사용하면 시급이 얼마고 최저시급보다 많은 지, 적은 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과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조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노동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법이라고 하니 저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겠죠?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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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도입되었나?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해에 88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해였으니 30년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9~ 2021 최저시급의 변화

2009년부터 올해까지의 최저시급의 변화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009년 최저시급은 4,000원, 그리고 2021년은 8,720원으로 13년 동안 118%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2001년도인데, 그때가 2,500원이었으니 매년 높은 상승률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16.4%로 성장률이 가장 높은 해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인데요, 작년 대비 1.5% 인상되었으며, 월 급여로 따지면 1,822,480원이라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방법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가이들 참고해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①시급, 주급, 월급 3가지로 구분하여 입력

②환산을 원하는 범위를 설정, 단 앞에 시급을 선택하면 주급/월급 환산이 가능하고 앞에 월급/주급을 선택하면 시급으로만 환산 가능

③근무의 유형 선택(일반 직장인의 경우 고정, 파트타임의 경우 선택 근무에서 시간 지정)

④주급 설정 시 한주 근무시간 입력, 월급 설정 시 한 달 근무시간 입력

(**근로기준법의 규정시간은 48시간으로 자동 입력, 또는 수정 가능)

메뉴 설명을 참고하여 시급을 계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해서 월급 → 시급으로 전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으로 설정하고 대략적인 금액을 넣어보겠습니다. 예시로 넣은 금액이라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우측에 시급으로 설정하고, 월급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달 근무시간을 입력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규정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급 4,543,000원을 받을 경우, 예상 시급은 21,737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나왔네요.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시간과 급여를 입력해야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점심시간을 제외해야 하며,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 월급에 야근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법과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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