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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금액

 

 

소득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로 의욕은 떨어지고  나아가 근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복지혜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한 정보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확인

근로장려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금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의 세 가지 요건을 따집니다.

가구원 요건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는 ‘홑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세 가구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여기서 가구 거주자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또는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인 중증 장애인이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인 경우 6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금융자산, 회원권 등의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내 자격요건 조회하기

 

위 세 가지의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고 하여도, 다음의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다만, 2)번 항목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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