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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어요.
저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입력해야 할것들이 있더라구요.
2021년부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사업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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