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만 39살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최대 40년 초장기 만기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한도가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7월1일부터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먼저 눈에 띈다.
40년 만기(고정금리 연 2.90% 가정)로 3억원 대출을 받을 때 월 상환금액은 105만7천원으로 30년 만기(고정금리 2.85%) 때 124만1천원보다 약 14.8%가 감소한다.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7천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보금자리론의 가구당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소득 제한은 없다.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천명에게 5조5천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상향으로 연간 약 5천명(4천억원)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또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인하한다. 금융위는 최저 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와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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