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또한 개편체계 기준 2단계 시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 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에 중환자 병상 여력을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간소화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0.7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0.7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1.5명 이상이거나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환자 입원 ▲4단계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3명 이상이거나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환자 입원 등이다.
여기에 ▲감염재생산지수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개인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2단계에서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모든 외출 자제 유도 등이 시행된다.
고위험도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와 관련해 요양병원은 간병인 포함 종사자들은 2단계부터 주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1~2단계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3월 중 거리두기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개편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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