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대책 관리방안 주택담보대출 2억 못한다. (dsr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방법, dti ltv 뜻)
금융위원회가 2021년 4월과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다.
4월에 발표한 방안은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위주의 가계대출 심사에 대출받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월에 발표된 방안은 4월 방안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차주(대출자) 단위 DSR 규제 확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021. 4.)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위주의 가계대출 심사에 대출받는 차주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안으로,금융위원회가 2021년 4월 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0년코로나19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정책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DSR 40%규제는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의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연소득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은 모든 신용대출이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됐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다음 3단계에 걸쳐 차주 단위 DRS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
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2단계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받게 된다.
3단계
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출처: 금융위원회)]
*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
한편, 이 방안에 의하면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층,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줄 수 있어, 금융 당국은 장래의 소득 증가를 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한 후에 DSR을 산정하기로 했다.
2.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 발표(2021. 10.)
금융위원회가 2021년 10월 26일 차주(대출자)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이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총 연간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억 원이 넘는 모든 대출(주택담보, 신용대출 포함)에 차주 단위 DSR을 확대하는 시점이 당초 2022년 7월에서 2022년 1월로 6개월 앞당겨진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소급은 없고,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다른 대출로 갈아타기) 때도 새 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 차주 단위 DSR 조기 시행: 차주 단위 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게 되는데, ▷2단계는 당초 2022년 7월에서 2022년 1월로 ▷3단계는 2023년 7월에서 2022년 7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2022.1.~): 차주 단위 DSR을 제2금융권 기준으로 60% → 50%로 강화한다. 이는 1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로,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2022.1.~): 현재는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이나,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예컨대 신용대출은 7년 → 5년(평균만기 4.6년)으로, 非주택담보대출은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으로 조정된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022.1.~):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하는데, 2021년 실적을 감안해 2022년 초 최종 설정한다.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신설하는데, 2021년 6월말 73.8% → 2022년 목표 80%로 한다. 또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하여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한다.
·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022. 1.~):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를 적용한다.
·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022. 1.~):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 적용한다. 이는 5년 이상 만기로 분할상환 시 DSR이 하락하여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2022.7.~):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 및 非(준)조합원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총대출 항목 계산식(예시) = 조합원×0.9 + 준조합원×1.0 + 非조합원×1.2
·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2022.1.~):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022.1.~):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한다.(여전협회 모범규준)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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