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조회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환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병원을 자주 가는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도 자주다니게 되고 치료비로 많이 나가게 될텐데요. 이렇게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병원비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실제로 환급을 받은 분들은 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았다고하니 꼭 알아봐야겠죠?
건보료 환급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계에 대해 국민이 부담한 경우 환자에게 일정금액 환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20년도에만 약 2조원 환급을 했고 인당 135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자신의 해당 분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게 됩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 ||
구분 | 2022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43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최대 598만원까지 본인부담하거나 그 이상으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자주간다. 또는 내 환급금도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해보세요.
건보료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채널로 신청가능합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인증 > 환급금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건보료 환급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아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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