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혜택) 기준 및 신청방법
2022년 저소득 계층을 알아보고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나누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인데 이 소득은 매년 변경됩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리고 노인가정은 기준이 까다로워 잘 알고 있어야 유용하기 때문에 오늘 이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이란?
저소득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한 계층을 일컫는 말로써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인 분들이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
✔ 부양의무자 조건(의료급여만 해당)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 종류는 아래 4가지입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조건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조회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속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혜택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과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혜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식료품비나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각종 검사나 치료등을 위한 의료 지원비,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주거지, 그리고 수업료 등 교육관련 학비 등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복지시설 이용이나 공과금 할인, 연료비, 해산비, 각 종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혜택들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분 못받는 것이 많아 아래 링크를 통해 혜택 확인 후 하나씩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말하며,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고정 재산이 있거나 가구원 중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이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재산한도가 아래 도시별 적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만 이에 해당됩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적용한도 | 1억 2천만 원 | 9천만 원 | 5천2백만 원 |
재산은 부동산 재산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이에 포함되며 중위소득 50%이하라면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앙정부 지자체별로 정말 많은데요. 학비와 급식비, 학원비 등 교육관련 비용부터 의료비 지원, 이동통신감면 혜택, 임대주택 등 주거관련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기요금 할인 등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보통 거주지별 지자체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단, 거주지 이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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