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재감염 재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심화되는 양상. 미중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우리나라 역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잘되어 있는 시스템이면서 더불어 잘못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정말 믿을만 합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건보료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에 1인당 평균 135만원이 환급되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 이유가 뭘까요?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구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측정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 수술을 받게 되면 급여 처리가 되는 진료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고 난 후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환자에게 주어진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 병원에서 잘못 입력될 수도 있고 환자가 건강보험료 처리 과정에서 이직이나 이사를 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변동될 때 법령 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건보료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급해야할 진료비에 초과 발생된 금액을 환급해주는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770만원에서 128만원을 뺀 553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120일을 초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지급대상자라면 안내문과 신청서를
매년 8월 말부터 9월초 사이에 발송하게 됩니다.
이 때 환급 안내문인줄 모르고 버렸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보료 환급 대상 여부 조회 바로가기
환급 대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고색센터나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로 방문해 본인 계좌로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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