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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잠깐 다시 생각해볼 문제.

여권이 만료됐는지 여부입니다.

많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여행 준비 전 여권만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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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절차/방법

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종의 건강검진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보건증 보다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건증은 각종 알바나 접촉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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