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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잠깐 다시 생각해볼 문제.
여권이 만료됐는지 여부입니다.
많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여행 준비 전 여권만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원대상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절차/방법
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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