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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을 통한 제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특히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다양한 형태의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매수인은 취득세,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소유와 재산권을 통한 보유를 하고 있따면 보유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테크 뿐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셔 집을 상속받아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가구 2주택의 기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와 기준을 비롯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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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의 기준

 

보통 1가구라 함은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된 가족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에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자매와 형제등과 같은 가족이

하나의 같은 주소에서 사는 가구를 1가구라 합니다. 만약 1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에 해당이 되지만 비과세 혜택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살고 있던 오래된 집에서 새롭게 이사를 가기 위해 주거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비과세 혜택으로써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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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사를 진행하고 난 뒤 3년안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지를 처분해야지만 이처럼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9억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만약 조정지역에 해당할 때에는 실거주를 2년이상해야하며 비조정지역에 해당할 때는 2년이상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비과세를 통한 혜택 외에도 1가구 2주택 기준에 해당되어 세대구성원의 세대를 분리시킴에 따라 각종 세금부분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부부사이의 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서로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불가하므로 부부사이에서는 이혼만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숙지해야하는게 중요한 반면, 자녀의 경우는 부부사이와는 다르릅니다.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되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하기에 함께 알아두면 차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1세대 기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 분리가 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단, 30세 미만일 경우 일정 소득인 70만원/월 소득이 있다면 별도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전에는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1세대로 간주했는데 이제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되고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이처럼 비과세 혜택 혹은 절세의 효과를 본다면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6억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2% ~ 0.5%가량 세금으로 부과되며 만약 6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야만이 1주택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성립한 혼인신고 일자부터 5년 내로 처분을 진행하여야지만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비과세의 혜택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처분을

고려하기보다는 혼인신고 후에 고려하는 것는 보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1가구 2주택에 관한 기준을 보다 간단하며 조금만 알아보게 된다면 충분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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