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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6월에 한달 앞당겨 지급했던 이력이 있는 정책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이 8월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5월 신청가구 등은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작년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었고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를 선별했고, 이중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었으며 오늘부터 심사가 진행되는 근로 장려금은 반기가 아닌 정기 신청 장려금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2일부터 12월1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반기분은 1번 받을 금액을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으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장려금 제도는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다 보니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가 커 수급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아 반기 지급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수령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000만 원으로 최대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6000만 원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PC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My 홈택스 - 조회/발급 클릭 후 하단에 근로 장려·자녀 장려금란에 심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누르면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가능합니다.

모바일 조회방법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두 번째란에 근로 장려금(반기)클릭 심사 진행현황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 5월 2020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9월 6일지급될 예정입니다.

원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나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9월 중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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