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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E유형 D유형 외) 가산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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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E유형 D유형 외) 가산세 참고

 

 

5월 세금 납부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안내문들을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을텐데요.

안내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각 유형별 의미와 신고방법,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종소세 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지만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안내고 오고 있으니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유형 확인

 

종소세 신고유형을 알파벳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총 10가지가 있으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상세

 

 

복식부기 의무자

 

S A B C 유형이라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B C 유형은

각각 업종별 수입 기준이

7,500만원, 1.5억, 3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수입 기준이 위 금액보다 더 많다면 

별도로 

성실 신고 대상자 (S유형),

외부 조정 대상자 (A유형)으로

나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인 S 유형은

무조건 세무 대행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로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 세액의 5%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조정 대상자에

속하는 A 유형은 세무대행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 B C 유형

S A 유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 신고 혹은 추계 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추계시 기준 경비율

 

 

종합소득세 유형 중 많은 분들이 D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추계로 신고할 경우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장부 작성으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부로 작성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하게 되면

산출 세액의 20%까지 기장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현재 수입 금액 혹은 발생된 세금을 따져보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추계시 단순경비율

 

E~G 유형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 가운데서도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종별로

규정된 경비율대로 인정을 받아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세금 부담이 적은 유형입니다.

특히 E 유형은

사업소득 외에도 합산소득이

있는 유형으로 반드시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F G 유형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인데

F 유형은 추계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이 있는 유형이며,

G 유형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전문가나 세무사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유형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자

 

I 유형은 업종이나 매출 등에

대비해서 소득률이 저조해

세액 부담이 적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에서 주의깊게 보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공 경비나 가사 경비를

포함하거나 혹은 매출 누락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 중 분리과세 대상자

 

 

 

V 유형은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금융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이

추가적으로 있는 복수 유형 대상자들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과소 납부 혹은 무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블로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유형, 홈택스 or 손택스 간편장부대상,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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