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다양한 단지 내 인프라는 물론이고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해 그동안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도 뜨거운 열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몇달 전 이루어진 2020년 신혼희망타운인 수서 희망타운은 전용면적 55m²의 분양가가 5억 원 대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2020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2020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기간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흔히 쓰이는 신혼의 의미보다는
기간이 길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뿐
아니라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2020년 신혼희망타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세부자격
2020년 신혼희망타운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는 구간은 소득과 자산 부분입니다.
특히 소득기준이 맞벌이 부부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혼희망 타운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외벌이는 월 648만원 수준이고 맞벌이는 월 702만 원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급여의 세후 기준이 아니라 세전이라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이 문제없다면
다음으로는 총자산 기준도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 적용 기준으로 총자산이 2억 9,400만 원 보다 적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토지 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자신이 직접 하나씩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단계 대상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 대상자에게 70% 물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가점에 따라 높은 점수를 갖춘 수요자에게
공급이 되며 동점자의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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