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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소득 하위 70% 소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됐는데요.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정한 이유
많은 수의 인원에게 신속하면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결정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별도 조사없이 간단히 조회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중간 정도의 소득이라는 뜻인데요.
100명이 있으면 50번째 소득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발표한 소득 하위 70%라 함은
앞서 얘기한 100명중 밑에서부터 70명이 해당되는 얘기죠.
이 하위 70명, 70%는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포함)의 0.0333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분위를 판단할 수 있는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에요.
얼마를 납부하면 하위 70%에 속할까요?
위 표의 2번째 행의 나와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에 0.03335을 곱하면 아래 표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 표 5인 기준 8,441,656원에 0.03335를 곱하면 281,529원이 나오네요.
물론 이 방법이 상세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건강보험료가 237,577원보다 낮다면 아마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될거에요.
자세하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료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 및 계산한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테이블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위에서 계산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차 추경 소득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하위 40%까지 확대되 3개월간 30%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감소한 걸 증빙하면 3개월 유예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3개월 납부기한 연장됩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취약계층 157만 가구에 대해 4~6월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단위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의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합니다.
최근 소득이 줄거나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금 지원 규모"
국민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원 지급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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