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실제 퇴직을 하고나서
건강보험료가 더 늘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구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보험료 납부를 하는게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많아 고민이라면 재취업 하는게 좋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하지는 않겠지만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부담이 늘어난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되려면 소득과 재산과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하는데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4.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종합과세하는데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에 적립된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운용 기간 중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나 모두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5. 차량 구입시 차종과 배기량, 연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과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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